2017년 5월 19일 금요일

"131억원 배임" 조용기 목사 유죄 확정 (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0억여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원심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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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방가서 썩혀야 할 마태볶음 7장 15절에 이리쉐리.
(펌)개신교 목사 1000명, ‘태극기 집회’ 행렬 선두에 선다

7일 2000명 성가대원과 함께 무역센터에서 특검사무소까지 행진

개신교 목사 1000명이 7일 ‘태극기 집회’ 선두에 나서고, 2000명 성가대원도 뒤따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선릉 특검사무소까지 행진한다.

탄기국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정관용 대변인은 1일 성명을 통해 "오는 7일 집회에 기독교계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000여 분의 목사님들이 애국집회 행렬의 선두에 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올해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 '송박영신(送朴迎新, 박근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다)‘에 맞서 친박단체들이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촛불을 보내고, 태극기를 맞아들인다는 뜻의 '송화영태'(送火迎太)라는 구호도 내걸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추산 80만 명, 경찰 추산 2만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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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그에 따른 민주적 투쟁은 정당하고 민주국가 국민의 주권이다. 하지만, 교회 목사가 타이틀 내걸고 정치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것이 종교적으로나 교리에 부합되는것인가를 놓고 신중히 결정해야 되고, 또한 기득권 종교로써 얼마나 정의로운 행동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아....하긴, 흉내라도 냈으면, 나의 개신기독교 (개독교) 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을지 모른다. 차라리 목사가 아니고 그냥 나이먹은 꼰대들이라고 생각하면 한숨이 더 커지진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