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9일 금요일

"131억원 배임" 조용기 목사 유죄 확정 (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0억여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원심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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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방가서 썩혀야 할 마태볶음 7장 15절에 이리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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