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억원 배임" 조용기 목사 유죄 확정 (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0억여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원심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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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방가서 썩혀야 할 마태볶음 7장 15절에 이리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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